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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ITISIK 2021. 1.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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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급여 맞춤형으로 세분화되면서

 

4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요, 교육급여로 나뉘었으며

 

이번 포스트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일컫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하며,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가구를 살리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소득이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하위소득 인정액 이하여야 하며,

 

2.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의 이러한 조건은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아서

 

2021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부모, 자녀)가 포함되었고,

 

수급자 선정이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랐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라

 

전국에서 26만명 정도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층 30% ~ 50% 이하에게 지원되나,

 

지원 대상이나 소득인정액이 지원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예를들어 아래 표와 같이 4인 가구인 경우라면 1,462,887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30% 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참고로 생계급여 금액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이때 적용되는 식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금액

 

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예를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를 구하면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1,462,887원) - 소득인정액(500,000원) = 962,887원 입니다.


기준에 충족된다면,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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